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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中企 최저한 세율 10%인하

재경부, 올 정기국회 租特法개정안 상정


현행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이 10%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조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최저한 세율 12%를 10%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한세란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로, 조세 감면의 중복 적용으로 인해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평등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이다. 현행 최저한 세율은 중소기업에 12%, 대기업에 15%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세법에는 현행 30여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감면 조항이 있으나 최저한 세율로 제한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들 감면조항 중 3∼4가지의 세금 감면만 받아도 최저한세로 더이상 혜택을 못ㅋ받는 기업들이 많아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은 현행 15%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법상 과세표준(당기순이익-각종 공제금액)이 2억원인 중소기업은 현행 법률로는 각종 세감면 혜택이 있더라도 최소 2천400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하나 앞으로 2천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재경부에서는 세율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세입을 다른 분야에서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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