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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직업전문대학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국세심판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설립된 2년제 직업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을 시키고 받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97∼2000 사업연도 중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의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처분청은 이 소득을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며 법인세를 부과 처분했고, A법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법인은 당초 74.8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됐으며 97.12월 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에 의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A법인은 국가 또는 일반기업체에서 위탁받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이와 별도로 일반인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인정직업훈련(2년제 직업전문대학과정 성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기술계열 사설학원)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비과세 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법인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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