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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信義則 적용 잣대 납세자에 불리"

아전인수격 해석, 납세자에 귀책 다반사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가 신의와 성실에 따라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 집행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세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과세관청의 의견 등을 믿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세신고 등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과세당국은 보다 신중히 법률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 국회 입법예고 및 재정경제부 등의 보도자료, 신문 등의 언론매체, 전화상담 등 공적인 행위를 하는 기관 등의 말을 듣고 납세자들이 행위를 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부분 충족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K某 세무사는 "최근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국세심판원, 감사원 등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대부분 과세당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내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경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 반드시 6월말에 공포 등을 한다는 과세당국의 공적을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만을 보더라도 이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 콜센터에서 시행중인 전화상의 세무상담 역시 법적인 효력이 없는 행위로 지난해 국세심판원 결정도 과세당국의 편을 들어줬다며, 신의칙에 의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과세관청의 표명을 납세자들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01.9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지난 2001.11월 서울고법에 있었던 결정에서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에서 해석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용역의 공급일인 매립공사 준공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위원회의에서 '96.10.2자 의결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므로 그 의결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표명되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같이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대법원 등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기가 어려워 향후 신의칙이 형평성 있는 법률 조항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입증 책임도 지워야 한다는 세무사의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밖에 그는 과세관청이 과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할 뿐 세법에 별도의 규정된 요건이 없어 판례와 학설에 따라 그 적용요건이 정착돼 왔다.

또 판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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