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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보험 비과세혜택 축소

간접상품시장으로 자금유도방안 추진


예금 및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우대, 비과세 등의 과세특례는 대폭 축소되는 반면, 주식시장의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의 세율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최근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자금이 너무 집중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기업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주식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춰 간접상품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금 우대혜택을 받는 예금ㆍ보험상품은 ▶세금우대 종합저축(4천만원 한도, 세율 10%) ▶노인ㆍ장애인 대상 생계형 저축(2천만원 한도 비과세) ▶농ㆍ수ㆍ축협 예탁금과 출자금(2천만원 한도 비과세) ▶7년이상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등이다.

재경부는 '현재 지나치게 예금ㆍ보험 상품에 몰린 자금 등은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해 증권시장으로 유인하되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예금ㆍ보험의 과세특례를 낮추는 해결방안을 관련 기관간 협의 및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접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에는 15%의 이자ㆍ배당소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직접투자시장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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