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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 추진회의 개최

재경부, 오는 8월까지 입법안 마련


재정경제부는 지난 17일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완전포괄주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야별로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최경수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 및 조세법학자 3명, 법조계 2명, 헌법재판소ㆍ대법원ㆍ조세연구원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재경부는 연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입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가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경력

학력

학계

이철송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한양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학 박사

성낙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파리2대학 법학 박사

이창희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미 하버드대학 국제법 박사

법조계

권광중

광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재경부 국세심판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학 석사

우창록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미 워싱턴대학 법학 석사

헌법재판소

최갑선

헌법재판소 연구원
헌법재판소 연구관보  

건국대 법대
독일 프랑크프르트대 법학 박사 

대법원

조인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대 법대

조세연구원

현진권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

연세대 공대
미 카네기 멜론대정책분석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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