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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농촌주택 구입자에 양도세 면제

재경부, 도시내 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내년부터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도시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총리, 경제 부총리, 민주당 정책위 의장,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재경부는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한 뒤 도시 주택을 팔더라도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주택을 두채이상 소유한 도시민이 농촌주택 한채를 구입하거나 농촌주택을 두채이상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투기를 억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이 방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돼 있는 만큼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한 뒤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현재 수도권 집중 억제 중심의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수도권 억제를 일정 범위에서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배분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경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되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대표당사자의 3년간 3건이상 소송참여 금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손해청구액에 상응한 인지액 부담 등의 규정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방안으로 기업연금제 도입과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경부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활용,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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