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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과세미달자 신고소득초과 지출액 실소득으로 간주 과세해야"

KIPF 학술세미나서 김형상 세무사 주장


과세 미달자 또는 추계신고 사업자 중에서 골프세트, 대형 자동차 등 사치성 자산을 보유하고 이 자산의 보유, 유지 비용 등 합계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많을 경우 실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상 세무사는 지난 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11차 학술세미나에서 '음성ㆍ탈루소득 방지를 위한 추계과세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추계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현행 추계과세제도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 추정방법은 총 수입금액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가정한 것이므로 총 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추계소득은 실제소득과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소비 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자산의 보유 여부 및 유지비용을 기준으로 합리적 비용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득의 계층간ㆍ소득간의 세부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세 미달자 또는 추계신고사업자 중 사치성 자산을 보유하고 이 자산의 유지비용과 기타 소비액의 합계액이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금액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에 한해 소비지출 추정액을 소득으로 파악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방법의 도입으로 증빙이 필요없는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비합리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으며 음성ㆍ탈루소득의 상당부분을 제도권내로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소비지출액에 의한 추계과세제도 입법방안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입법방안은 과세 미달자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로서 고급주택이나 별장, 골프ㆍ스포츠클럽 회원권 등 고급생활수준의 지표가 되는 항목 중 2가지이상 해당될 경우에 추계과세의 대상자로 포함된다.

이어 그는 소득추계방법으로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대상자의 경우 최소유지비를 감안해 최소 유지비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급주택 거주자는 한은이나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대비 주거비 비중 등의 자료를 참고로 임대소득 등 기회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추계과세 항목은 가구별로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한편, 과세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계사실 사전통지 및 이의 제기 기회 부여 등의 적정 절차상의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세무사는 "소비에 의한 추정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등 과세상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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