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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부도어음 미제출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국세심판원


은행이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대손세액공제신고시 부도어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83.3월부터 알미늄샷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ㆍ지점 대손세액공제액을 본점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법인이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대손세액공제시 첨부서류인 부도어음 원본도 없으므로 적법한 환급신고로 보지 않고 환급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A법인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배서양도 또는 할인한 후 동 어음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중복공제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현실적으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면세사업자인 관계로 중복공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본점인 A법인이 (주)○○○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하고 발생한 대손금액 전체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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