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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돼도 일상적 거래 비과세"

재경부


올해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품인 학자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현행대로 비과세된다.

지난 13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안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되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행대로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완전포괄주의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법률에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이 열거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나 이를 원칙대로 지키면 국민들의 일상적 거래에까지 과세되는 부작용이 초래돼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에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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