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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분식회계 사전경보시스템 가동

국세청ㆍ금감원 정보 신속공유 혐의 적출시 세무조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손을 잡고 기업의 분식회계 퇴출에 나선다.

금감원과 국세청은 지난 24일 '기업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 근절에 위해서 수시로 혐의자료를 통보해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식회계의 징후가 있는 일정규모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감리후 수시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국세청도 건네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TIS(국세통합시스템)로 분식회계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업주의 각종 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 세목간 누락항목이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감리대상 기업들의 결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분기ㆍ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증이 끝난 후 국세청에 분식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즉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회계감독총괄팀 이재식 부국장은 "현재도 분식회계 관련 기업에 대해서 국세청에 자료 등을 통보해 주고 있다"며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두 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조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도 최근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매출이익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등에 분식혐의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이클 대로라면 두 기관의 분식회계에 대한 대응은 ▶우선 기업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한 후에 ▶금감원이 다시 감리로 문제점을 발견 ▶이후 증선위가 이 문제에 대해 최후 결정을 한 후 ▶금감원이 즉시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도 이를 바탕으로 분식회계의 엄중 경고를 위한 세무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국세청은 두 기관간 분식회계 혐의자에 대한 이중 체크방식을 통해 분식회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분식회계 기업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회사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의적인 분식결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세청도 최근까지 세수확보라는 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분식회계와 관련해 '뒷짐행정을 지고 있었다'는 비난여론이 있었다.

한편 분식회계와 관련 현행 국세기본법은 기업이 세금을 실제 이익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2년이내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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