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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봉급생활자 소득공제폭 확대

재경부, 근로의욕 제고·자영업자와의 과세형평 도모


연내 도입하려던 연결납세제도는 법률 제정에 시간이 걸려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또 봉급생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폭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초 연내에 母회사가 子회사 손익을 합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률안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내년 상반기에 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일체인데 현행 과세체계상 이들을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와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연결납세제도는 OECD국가 중 현재 2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확대돼 이제 공통적인 과세체계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내부거래 손익의 조정, 사업결손금의 상쇄 등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돼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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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근로자·中企사업자 稅부담 완화!
업자의 한계세율 인하책을 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모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뒤 완화할 방침이나 뚜렷한 연결납세 기준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연간 급여 500만∼1천만원의 경우 현행 45%의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50%로, 1천만∼3천만원은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한 대통령 공약사항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 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하는 도시주택에 대해 비과세하고, 3년이상 장기 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을 완전 비과세하거나 2천~3천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경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추진방안으로 인천과 부산, 광양 등 3대 권역을 물류와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이 결합된 복합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이달까지 '동북아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자유구역 지정과 자유구역기획단 등의 실무추진기구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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