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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수원·청주·화성 등 8개 지역 투기지역 지정 연기


주택 투기지역 요건을 갖춘 수원, 청주, 화성 등 8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이 일단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당분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김광림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화성, 전주 등 8개 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전의 서구와 유성구, 천안은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했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지 중 청주는 지난달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4.6%로 전국 평균(0.5%)보다 월등히 높아 지정이 유력했으나 일시적 판단에 따라 향후 한달간 신규주택 분양가격, 기존주택 매매가격, 구별 가격동향 등을 지켜본 후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이사철을 맞아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돼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 지정에서 일단 보류했다"며 "그러나 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한 후 다음 회의 때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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