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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내국세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 모든 판결에 영향-국세심판원


지난 '96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배우자의 이자소득금액을 자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산업(주)의 실질 대표자로 친족인 조某씨, (재)○○○장학재단 등 3인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지난 '92.12월부터 '97.12월까지 임대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 인근 임대 부동산의 임대 실례가액과 부동산의 임대가액을 비교한 결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또 처분청은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효율(5%)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를 산출해 부당행위계산를 부인하고, 지난 '96년도 과소신고액에 대한 청구인 지분(50%)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해 '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지난해 4월 경정 고지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지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처분 중 배우자의 이자소득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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