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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휘발유 세금 과다부과 불합리"

권오성 KIPF 연구위원 지적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너무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권오성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우리 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관련 세제 비교'라는 재정포럼 연구자료에서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많은 목적세는 재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이 특소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6가지로 ℓ당 859.67원에 달했다"며 "그러나 경유에 대한 세금은 ℓ당 357.97원, LPG는 192.29원으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제품들은 세금부과전 가격이 비슷한데도 소비자 단계에 이르러서는 휘발유가 세전가격 342.1원의 4배 가까운 1천269.97원으로 LPG의 2.8배, 경유의 1.8배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가지고 있는 휘발유를 피해서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경유차량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 비중을 각각  77.0%와 75.5%로 비슷하게 책정하는 등 OECD 국가 대부분은 경유와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동일한 반면, 우리 나라는 휘발유 세금비중이 67.7%로 경유의 51.4%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석유류에 부과된 세금은 10조1천427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0.6%를 차지했고, 이 중 휘발유에 붙은 세금은 5조8천722억원으로 전체 유류 관련 세금의 절반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전문연구위원은 "석유제품의 가격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경부가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에너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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