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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농촌주택취득 양도세 혜택 '主居住주택' 지원 체계로"

노영훈 KIPF 연구위원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 농촌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1가구 다주택시대를 맞아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현재의 주택양도세제를 '주거주 주택' 세제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9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공청회'에서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실효성 및 주택관련 양도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위원은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예상 농촌지역내의 용도전환, 지목 변경,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되지 않으면 특정자산의 가격상승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한 후 활용하지 않는 단순 소유주 변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도입시 서울로 연결된 주요 도로변의 강원·충청도 일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별장, 전원주택 등을 마련하기 위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투자측면도 고려되면서 농촌주택과 토지의 가격상승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투기'를 우려할 정도로 지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직접 나서 농촌지역별 택지시장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개입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농촌주택외 신·증축주택 및 농촌아파트 포함 여부 ▶별장용 주택의 지방세중과 제외 여부 ▶도시거주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농촌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공간구조가 설계돼야 인구가 유입이 가능하다"며 "교육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없이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제에 대해 그는 "거주요건을 보지 않고 주거와 소유의사 결정을 이원화시켰기 때문에 자가거주율이 하락하는 등 정책 실효성에 기여하지 못했고, 양도시기의 인위적 조정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왜곡해 경제적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양도세제의 장기 개편방안으로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거주주택(Prinmary residence)을 지정토록 하고, 이 주택의 처분시 실현된 자본이득에만 100% 세액감면과 연간일정액 소득공제 등으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제가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기준시가 적용 과세원칙에서 실거래가액 적용 과세원칙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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