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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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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別 명세 제출 "私生活 침해" 지적


앞으로 기업이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접대목적과 일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지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최근 문제가 된 국세청의 룸살롱, 골프장 접대비 손비 제외 추진과 관련해 "특정업종에 대한 접대비 손비를 부인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고, 정부가 접대비 한도내에서 쓰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대신 기업의 접대비 지출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이 접대비 인정한도내에서 지출할 경우 지출목적 등에 대해 세무당국에 소명하지 않아도 모두 인정해 주고 있고,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만원이상의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포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접대목적과 일시, 접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신고 때 제출토록 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 특정업종의 구별은 두지 않되 접대비 전체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접대비의 개인적 지출을 차단하는 등 기업의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접대비의 손비 인정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거나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준만 남겨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위해 법인세 및 조특법 개선안을 준비중에 있다"며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는 이번에 준비중인 접대비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 개선문제까지 직접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기업 접대 상대방 인적 사항까지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사 회계담당자는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가지고 세법이나 세무행정 조치로 개인신상명세를 제출하라는 정부 방침은 기업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이런 발상은 아예 접대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K그룹 관계자는 "접대비 지출 상대방은 사용업소이지, 접대받은 자가 아닌데, 그 인적 사항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라며 재경부나 국세청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某 세제전문가는 "지출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경우 27만개가 넘는 법인의 접대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고, 기업이 누구를 접대했는지 등이 드러나면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시행시 접대비는 지출내용이 담긴 증빙자료를 기업이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때에만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8일 '세정혁신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룸살롱이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향락성' 경비로 봐 이를 손비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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