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는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에게 주어지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완전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현재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중인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일반 근로자 및 민간연구원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점차 축소키로 하고, 오는 2007년에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91년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의 5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93년에는 45%, '94년에는 40%로 비과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었다. 또 지난 '96년부터 매년 5%씩 줄여 '99년부터는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이번 방침으로 현재 대학교수 등이 적용받고 있는 20%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다시 내년부터 5%씩 점차 축소돼 내년에는 15%, 2005년 10%, 2006년 5%가 되며, 2007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비과세 혜택이 민간연구기관 연구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밝힌 비과세 축소 및 폐지방침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 운영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