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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대학교수 비과세혜택 2007년 폐지

재경부, 일반근로자와 과세형평 도모


오는 2007년부터는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에게 주어지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완전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현재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중인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일반 근로자 및 민간연구원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점차 축소키로 하고, 오는 2007년에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91년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의 5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93년에는 45%, '94년에는 40%로 비과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었다. 또 지난 '96년부터 매년 5%씩 줄여 '99년부터는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이번 방침으로 현재 대학교수 등이 적용받고 있는 20%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다시 내년부터 5%씩 점차 축소돼 내년에는 15%, 2005년 10%, 2006년 5%가 되며, 2007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비과세 혜택이 민간연구기관 연구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밝힌 비과세 축소 및 폐지방침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 운영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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