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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서울 송파등 15곳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가격안정심의委, 투기지역 지정 洞단위 세분화 검토


서울 송파, 강동, 마포구와 경기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등 8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천안시는 처음으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달 29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등은 준투기지역으로 간주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즉시 투기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투기지역은 서울 강동·송파·마포구 3개지역과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5개 지역으로 모두 8곳이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유성구 등을 포함해 13곳으로 확대됐으며 천안은 주택과 토지에서 모두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또 토지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천안은 지난 1/4분기 지가상승률이 3.3%로 전국 평균 0.41%를 크게 넘어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대책에도 불구, 지가 및 거래실적이 계속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와 이달초 신도시건설 발표후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김포, 파주는 이번에 투기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해 투기지역 지정을 벗어났으나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되는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으나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인천시 동구·중구, 성남시 수정구와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울산시, 경남 창원시 등은 향후 거래동향을 주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매달 2차례 열어 투기지역 지정에 앞서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투지지역 지정요건을 보완키로 하고, 투기지역을 동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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