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참깨 28t(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S사대표 류某씨(41)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 최某씨(46) 등 조직밀수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달아난 윤某씨(56)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참깨를 밀수입하기로 사전공모한 후 구입에서부터 자금책, 통관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관세율이 낮은 들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컨테이너에 중국산 참깨를 전문적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