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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지방세

고액관세체납자 앞으로 해외여행시 휴대품검사 강화 

앞으로 고액관세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정밀 휴대품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휴대품을 정밀검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과세하게 된다.

7일 관세청(廳長 成允甲)에 따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관세체납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일소키 위해 체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기로 한 체납자관리특별대책(Clean-Up Plan)은 고액 관세체납자의 해외여행시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자 지정·관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국 각 일선세관별로 운영되는 체납정리 체계를 광역화 및 전문화하기 위한 「본부세관별체납정리전담팀」도입과 관세포탈등 범칙조사시 재산도 함께 조사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보전압류로 관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범칙조사와 재산조사의 병행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2005년중 1,000만원이상 관세체납자의 해외출입국 실태분석결과 체납자 1,300명중 868명(66.8%)이 해외출입국사실이 있고, 이중 10회이상의 출입국자도 211명(16.2%)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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