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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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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조세 피난처 단속에 나서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 '조세 피난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해외동향에 따르면 6일 FINANCIAL TIMES가 한국발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하고 특정 조세 피난처에 근거를 둔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투자 수익(이자·배당금·자본이익 등)에 대해 7월 1일부터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계없이 통상 27.5%인 국내 원천과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것.

이와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말聯의 라부완 이외에도 아일랜드·벨기에·네덜란드가 이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가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조세당국은 이번에 지목된 조세 피난처를 통해 지난 5년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검토할 수 있게 되며, 이미 감사를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소급 과세가 가능해질 것" 으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또한 FT지는 각국 은행과 다국적기업들이 이러한 조치가 한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EU 국가들이 이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스탠다드차타드·도이체방크·ING·BNP파리바 등 유럽의 다국적 그룹 및 은행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씨티은행과 JP모건 등 미국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서울 주재 한 은행 관계자, "이는 외국인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격을 당한 것으로 간주될 것.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를 한국의 금융허브 구축 노력에서 일보 후퇴로 여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계획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며, 협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의도는 없다"며 변론하고 재경부 이경근 국제조세과장은 "이번 계획은 제 3국을 통해 투자하는 적절치 못한 투자자들의 조세조약 남용(treaty-shopping) 시도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FT지는 론스타의 사례를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배지분 매각으로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30억달러의 비과세 수익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어, 론스타는 벨기에를 통해 외환은행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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