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론스타 세금추징 가능해...문제는 국세청 의지 

외국계 투기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재매각금지기간(2년)이 경과하지말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여 2년여만에 3-5조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막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국내 과세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현재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작년말 개정된 법인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재경위 간사)은 "작년 말에 개정된 법인세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국세청이 스티븐 리와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를 종속대리인으로 간주하여 고정사업장 중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론스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의원은 과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론스타코리아를 간주사업장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와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스티븐 리와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국내사업장으로서 실질적인 행위(론스타 펀드와 특별한 거래)를 했다면, 스티븐 리와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를 종속대리인으로 인정한 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①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 요건
- 스티븐 리는 03.1.1∼03.7.22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03.1.1∼04.3.25 스타타워 빌딩 10층에 사업장소가 존재했다.

②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 요건
- 스티븐 리는 03.1.1∼03.7.22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의 대표이사를 6개월 이상 역임한 후 외환은행 사외이사 역임하였다.

③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된 요건
-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수행했다.

④ 종속대리인 요건
-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스티븐 리가 론스타를 대리하여 협상 진행한다고 서신으로 확정한다.

최의원은 이를 근거로 최근 국세청이 진행한 외환은행 세무조사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수작업 중 주요 서신에 서명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2003년 9월 24일 스티븐 리가 이동걸 부위원장에게 서신으로 론스타가 한국에서 장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