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오는 24일∼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4 부산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INEX)'에 참가해 FTA 활용, 통관 애로, 관세 상담 등 수출입기업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원자력분야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원자력 산업계 최신 기술정보 교류와 국내 우수기술·성과 전시 등을 통해 원전 수출 및 기자재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부산세관은 지역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부스를 마련해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입 통관, FTA 활용, 해외통관 애로 등 중소기업이 취약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부산세관 현장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3)로 문의하면 된다.
삼일PwC "공익법인, 회계역량 강화하고 업무방식 혁신해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디지털화 등 내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익법인의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삼일의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으며, 비영리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격차가 더 벌어지고 노인 빈곤, 청소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 만큼 기부금과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민규 삼일PwC 파트너가 ‘중점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션에서는 △구분회계 △수익 및 비용 배분 △기부금 등의 수익 인식 등 공익법인 결산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
23년간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경제규모 고려해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비은행 보호한도 차등 적용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유지된 가운데, 경제규모 및 타 국가와의 비교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인포그래픽스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중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권별 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100% 보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청 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혜택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사면 취득세 혜택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현금영수증 가공 수취 따른 부당환급 방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등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공 수취에 따른 부당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례 1천21건 수록 해외직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해외직구족(族)에 속속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황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이 특송화물로 반입될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관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우편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될 경우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선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다. 우편물 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너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등은 우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수입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지난 1년 동
국립조세박물관 17번째 특별전 개관…'세상만사(稅上萬事)' 7개 전시 공간서 만나는 옛사람들의 세금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부당한 세금징수를 호소하며 지금과 같은 조세불복을 조선시대에도 제기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열고,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하는 등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나눠 △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체험 코너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외국기업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3일 서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전날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기업대표 19명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 대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서울청은 참석한 기업 대표들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승수 회장은 “서울청장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합회 이승수 회장 또한 “앞으로도 서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