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내달부터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컨설팅 대상은 70곳(코스닥 50곳, 코넥스 20곳)으로 전년 60곳 대비 소폭 늘어나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소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담 경감 및 조기 안착을 위해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을 예방하는 통제를 점검하고, 회사가 컨설팅 결과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관련 문서화 작성 요령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컨설팅 유형 다양화 △산업전문성 제고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외감법 준수 점검 등 전반적인 통제 개선사항 제시와 특정 프로세스 관련 설계평가 수행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다양화한다. 기존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한해 자체 설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수행방법(Best Practice)를 제공하는 컨설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자금
한국세무사회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법률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 법률안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해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사위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돼 왔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이들을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이규섭(경주지역회, 경제부총리표창), 최광호(동대문, 국세청장표창), 임승룡(역삼, 국세청장표창), 이순우(서대전, 국세청장표창), 오현주(양천, 지방국세청장표창), 박경숙(광명, 지방국세청장표창), 허순강(포천, 세무서장표창), 박영주(금천, 세무서장표창), 장태준(역삼, 세무서장표창), 정현주(화성, 세무서장표창), 고봉성(연수, 세무서장표창), 황석연(서초, 세무서장표창), 나태주(고양, 세무서장표창) 세무사가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따스하게 내려앉은 햇살과 하나 둘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꽃이 반겨주는 4월.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이웃사랑에 나서는 행사를 가졌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2일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전청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300만원을 종목별 우승팀 명의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이달 1일부터 열흘동안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를 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최종 결과 조사2국과 세종세무서가 최다참여상, 영동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수여된 상금 전액은 관내 복지기관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원들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쳐홀에서 춘계학술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는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문균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발제한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회로 이연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하동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발제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엄혜진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이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율, 30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를 문제삼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3년간 4조원 넘는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도 야당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인하와 맞물려 관심이 높았던 가상자산 과세시기 조정 여부도 화두로 떠오
이복현 금감원장,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서 강조 자본시장 대전환 위한 3대 지향점도 제시 ①기업성장 지원 ②주주 친화적 환경 ③효율적 인프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지향점으로 기업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5일 웨스트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20일부터 시행 예정 순직 공직자 유족급여 수령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만24세까지 상향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기한이 만 24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돼, 출·퇴근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6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수급 대상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올린다. 이와 관련,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학업 등을 이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과는
박성훈·박훈, 증여의제조항 상증세법에서 과감히 삭제 주장 개별예시조항·계산조항 분리…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접근해야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상증세법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훈<주저자> 변호사·박훈<교신저자>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권자가 포착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성훈 변호사는 “포괄주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없이 상증세법의 개정만을 거듭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세법학회 편집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았다. 먼저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대학교 카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