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1천285명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하나 내달 2일까지 챙겨야 할 굵직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이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올해는 6.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은 약 14만명으로,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만 12만9천명에 달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부동산 합산신고- 20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단위: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면접시험…최종합격자 6월20일 발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렬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1천81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 합격자는 138명이다. 인사혁신처가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따르면, 올해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은 80점으로 교정(남)직과 같았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교육행정으로 97점, 뒤를 이어 일반행정(전국)과 검찰이 93점을 기록했다. 9급 세무직렬 필기시험에선 일반 1천36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1명이 합격했으며, 9급 관세직렬에선 일반 126명, 장애인 8명, 저소득 4명 등으로 집계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은 오는 28일부터 6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면접에선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의 평정 요소로 나눠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2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소기업 매출기준, 120억원→140억원으로 올려 빈집 철거 후 공공목적 활용, 재산세 경감기간 확대 양도세 10%p 중과 유예기간은 2년→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최대한도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0년만에 조정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린다.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을 방지해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늘리고, 최대 한도도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 정용수·백주석)가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맞아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첫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AI 개인화 서비스’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준비한 삼쩜삼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통해 1천220만 건이 넘는 누적 환급신고 데이터를 학습시켜 고객의 특성을 직군과 소득‧성별‧연령대 등으로 나누고, 개인 맞춤형 세무분석 로직을 적용한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최대 4천608명이 서로 다른 화면(플로우)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 공제 최적화를 위해 경정청구를 첫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0년 출시 후 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던 삼쩜삼은 이번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별 최대 환급을 목표로 한다. 월세세액공제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의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AI 분석을 통해 서류 검토 시간을 30초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한다. 세금 납부 서비스도 처음 탑재됐으며, ‘안심환급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정용수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더 정확하고 간편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AI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맞춤형 공제 항목과 경정
서울시, 부동산시장교란 의심거래 70건 포착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7억여원에 산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해 30% 낮은 금액이었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를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서울전역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관세청, 4월의 관세인에 김현수 주무관 선정·시상 메트암페타민을 휴대품에 은닉해 국내 반입하려 한 여행자를 적발한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 후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했다. 이같은 자제 선별기준을 근거로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했으며, 관세청은 29일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이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이 ‘조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또한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
공인회계사로 출발, 조세심판원·기재부·국세청에서 활동하며 실무경험·전문성 겸비 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12일자로 임명됐다. 이광숙 신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염광여자상업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다. 이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명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의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관세청이 짚어주는 대미 수출 핵심 체크리스트 미국 비특혜원산지 체크포인트 1편-철강제품 홈페이지 통해 배포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또한 높아진 가운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한다. 일례로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같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30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에 송재민 한국선거협회 이사 선출 예비후보등록 5월16~23일, 입후보등록 5월26~28일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등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거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외부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1차 회의에서는 제34대 임원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외부위원인 송재민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5조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 윤리위원장이 제34대 임원선거에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