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외국인들은 통상 고액의 월세를 먼저 지불하면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당해 외국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등 체재비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한 체재비 등 과세자료를 토대로 과세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높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 주택임대수입 탈루를 확인하게 되면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급기야 전세는 매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귀한 몸이 되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46.3%가 전·월세 등의 주택 임차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세 주택의 월세 가속화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체감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주택임대 신고여부 사례 및 연간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과세(2014~2016년 소득분)하고 이후 분리과세(2017년 소득분)한다는 내용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5월은 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들 중 일부에게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달이기도 하다. 신고를 자칫 잘못한 채로 신고납부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많은 금액의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 중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일컫는 금융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지난해 2015년 동안에 얻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확정신고 안내와 관련하여 주요한 몇가지를 알아 본다. 개인이 2015년 동안에 얻은 일정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만 되면 한숨부터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복잡한 세무서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그래도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핸드폰도 구형 2G폰을 사용하는 그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에 연례 행사처럼 매년 세무서를 찾았던 그다. 그러던 A씨가 올해는 가게를 비우거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너무나 쉽고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옆 가게에서 복덕방을 하는 B씨도 뜯지도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갈 날짜만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음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 4월 중순 이후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사업운영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안내문을 작년 이맘때쯤 받아본 것이 이유다. A씨의 한정식집은 강북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입소문을 타고 매년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 그에 비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는 단골매입처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았던 것이 항상 찜찜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적격증빙 과소수취’ 항목에 체크돼 있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을 우편함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 안내문을 받은 이후로 A씨는 거래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해마다 납세자의 대다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서야 신고대상임을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것을 알게 되며, 안내문에 담겨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신고의무를 이행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에게 단순히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장의무 및 적용대상 경비율과 함께 수입금액, 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 가산세, 국민연금보험료 등 신고서 작성에 꼭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 발송된다. 또한, 각 신고안내문 종류별로 납세자의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증거자료 미제출 등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되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 작성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때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주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기간에 속한 재산소유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주택요건은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때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해 무허가 주택, 주택부분 면적이 더 작은 상가겸용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부부의 총소득합계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총소득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4,000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 제외)이 있는 거주자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 거주자는 가구원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가구원인지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 31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거주자는 본인이 5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는 공부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문자안내를 하고 있다. 안내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를 통한 전자신청용 개별인증번호가 제공돼 쉽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고, 토지·주택·건물 이외 재산은 국세청 재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