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보완, 수임납세자에 세무정보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임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세무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줘야만 세무사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4월말까지 수임납세자의 동의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세무사회는 동의절차 완화를 요구했고, 결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 가입을 통해서도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은 4월말까지 공인인증 동의 불이행률이 30%를 넘을 경우 동의기간을 6월2일까지 연장해 종소세 신고를 무리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정보 동의율을 지켜보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시간에 쫓겨 동의기간을 4월말까지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함께 울되 결코 잊지 말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떠난 생명을 위해 눈물 흘리고 남은 이들 곁에 있어주기. 그리고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절대 잊지 않기. 그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삼가 꽃다운 젊은 영령들 앞에 사죄를 구한다. 세월호 사고는 매뉴얼 부족 사회 모습의 한편을 드러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까? 매뉴얼의 천국 일본, 매뉴얼대로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철저히 하는 그 곳에서 3년전 매뉴얼대로 하다가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직관에 의해 움직여야 하나? 결국 두개 다 필요하다. 상호보완 관계가 정답이 아닐까. 촌각을 다투는 위기상황에서는 매뉴얼과 함께 리더의 직관, 그리고 관계자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해마다 4월16일을 죄스럽게 기억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 이 부분이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을 몰아줘야 한다. 2014년 국민소득 2만6천달러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이래서는 안된다. 행정과 관련해 가외성
최근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으로 세무사계와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안전행정부가 제도 도입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제도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막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세공무원들은 제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목소리가 취합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혼란의 중심에서 안행부는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제 편(便)으로 만들어야 할 지방세공무원들에게까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논란은 최근 ‘지방세무사 도입방안’이 업계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안행부는 즉각 이를 부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입장과 다른 행보가 드러났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세공무원들은 밀실행정과 소극적인 진행을 이어가는 안행부를 ‘힘없는 안행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某 시청에 근무하는 한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세무사들과 지방세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
온 나라가 오는 6월4일 치러질 지방선거 얘기로 분주하다. 공천 룰이 잘 돼 있느니 잘못돼 있느니,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지금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만 한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이 모두 각 정당 입장에서 선거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그러나 정작 예비후보자들로서는 당선을 위한 공약의 개발과 공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표심을 얻어내는데 온통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공약은 재정 수요를 수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의 상태는 어떠한가? 금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을 포함하면 53.3조원, 여기에 지방공사·공단 등의 부채 52.4조원을 모두 합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가 무려 100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지방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채를 지자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지방재정파산제와 같은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관내 납세자들 가운데서 세정홍보 효과가 큰 이들에게 국세청의 민낯을 보이는 것과 같다. 좀더 숙고해야 한다.” “관내 납세자들이 모여 국세행정을 조변석개라 비아냥거려도 뭐라 변명해야 할지 참 궁색하다.” 국세청이 전국 각 세무서에서 조직·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방청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무서 단위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설화가 오른 사례도 왕왕 일었다. 일례로, 위촉된 협의회 위원 가운데 조세포탈 및 민·형사사건에 오른 이가 버젓이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단 한번도 협의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선 자신의 명함 등에 이를 기재해 지역사회에서 체면치례용으로 변질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탓에 본청 차원의 운영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세정가에선 공론화되다시피 했으며, 급기야 위촉 위원들의 최소자격 등을 담은 협의회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지방청에선 당장 6월말이라는 시한을 지정해 협의회 위촉 민간위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도록 강제함에 따라, 일선 세무서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서처럼 곤혹감을 드러낸 관서장들은 “위촉된지 일년도 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민은, 설사 북한이 핵실험, 무인기 침범이나 그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그들과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역사적인 숙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때문이다. 한반도는 매년 봄,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의 정치일정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군사일정이 겹친 결과다. 물론 통일은 해야겠지만, 남북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빨치산의 피해자다. 고향 마을에 같은 날 제사가 25명이나 된다. 6․25 무렵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동네를 급습해서 젊은이들을 모두 처형했기 때문이다. 제 부친도 그날 처형당할 뻔 했으나, 다행히 조모께서 평소 걸인들에게 보리밥이라도 정겹게 대접했던 것을 기억한 당시 빨치산 우두머리가 그 처형장에서 제 부친을 몰래 빼내어 도망치라고 한 덕분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가친척 대부분 그 때 학살당했다. 그들이 밉다. 가장 좋은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크림반도의 경우가 북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가 북한을 남한에게 넘긴다는 결의를 하고 북한 주민이 투표
결국 국세청도 항공사도 ‘손톱밑 가시’ 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앓던 이’를 뽑아낸 격이다. 4월1일자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문구대로라면 주류 구입자가 사전예약을 하고 판매처에 가서 결제와 함께 술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조항은 지금껏 논란이 됐던 항공사 기내 면세주 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항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나 외항선박 이용객이 이들 업체의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전주문하고 기내 등에서 결제와 동시에 주류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이것이 금지됐다.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문제는 이번에 갑자기 떠오른 사안이 아니다. 이전부터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됐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손톱밑 가시’ 규제로 선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논란이 될 때마다 국세청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인터넷 상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없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술은 규제품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번 고시
2012년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증가했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도 크게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물론 무역통계상 나타난 수치가 반드시 FTA의 영향만은 아니라 세계경제와 미국의 경제사정의 영향도 있다 하겠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2011년과 발효후 2013년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2013년 620억달러로 58억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2011년 445억달러에서 2013년 415억달러로 30억달러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3년 205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 증가품목은 공예품, 가구, 완구류 등 생활용품, 석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며,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으로 구체적으로는 무선통신기 및 기타 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대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미 수출 스마트폰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수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미 수입증가 품목으로는 운동기구, 신발, 완구 등 생활용품과 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했고 수입감소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올해 국세청이 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행정 방향이 세수 확보에서 납세자 보호와 신중한 과세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했고, 복지재원 확보 등을 위해 세수를 더 거둬야 했으며, 불미스러운 사건을 씻어내고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떠안고 있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었던 국세청 뒤에는 ‘무리한’, ‘세수 부족’, ‘강화’ 등의 단어가 연이어 따라 붙었다. 특히 세무조사 강화 기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난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올해 국세청의 행정방향을 보면 세무조사 건수 축소·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달래고 있으며,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해 영세납세자 돕기에 나서는가 하면, 조사심의전담팀을 신설해 세무조사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통해 기업과 ‘함께’하는 국세청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온풍(溫風)은 지난 18일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도 이어졌다. 김덕중 청장은 “500억원 미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안과 국방, 외교 등 공공재와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 불완전 경쟁과 거시경제 안정화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등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첨단 ICT기업에도 정부의 자금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초 연구개발(ground breaking research and development)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 역시 정부에게 요구되고 있다. 위험을 담보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 정부살림의 모습이다.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공약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버스 건이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을 두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한 결과, 세무사 회원 4,577명이 7억7,800여만원의 설립기금을 모으는 등 50%에 육박하는 참여율을 보였다. 당시 세무사계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크게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는 세무사공익재단 설립기금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1만여 회원이 1인당 월 5천원 납부 정기회원 20명을 모집, 20만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공익재단을 구상한 것이다. 월 10억원·연간 120억원의 재원을 갖춘 거대 공익재단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주체인 세무사계는 자동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뒤따르는 과실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가늠됐다. 하지만 12월 공익재단 출범 이후 세무사회는 후원자 모집인원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핵심용어가 하나씩 등장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용어 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부문이나 제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비정상적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다. 정상화시켜야 할 대상은 다양하지만 지방세제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지방세제의 정상화는 다행하게도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정상화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작년까지 국세의 부가세였으나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독립세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액의 10%였으나, 이제는 소득에 대하여 지방이 스스로 세율(0.6%~3.8%)을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및 공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예전에는 국세 소득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연동되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답게 지방정부 스스로 과표와 세율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는 지방세제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세제의 정상화는 지방소득세 이외에
“관서장 한분 한분의 노력이 국세행정의 성장판을 한없이 열고 ‘국민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에게 있어 신뢰는 여느 단어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서장이 모인 자리에서 김덕중 청장은 이처럼 다시 한번 국민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얻어야 할’ 신뢰를 강조하기 전, 지난해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방침의 갈지(之)자 행보, 현직 지방청장의 불명예스러운 퇴임, 전직 청·차장의 구속, 중앙행정기관의 수사·단속·규제기관 청렴도 평가 4등급(1~5등급 중), 1998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3번째로 전년 대비 국세수입 감소. 국세수입이 감소한 까닭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라고 치더라도, 세무조사 방침의 잇따른 혼선과 (고위직의)기대 이하의 청렴성, 이어진 청렴도 평가 하위권 등 국세청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후 ‘국민신뢰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을 비롯해 전국 세무서장들은 ‘
국민들이 세법을 보고 느끼는 첫 마디의 소감은 “너무 어렵다” “민사법이나 형사법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다. 세법을 만들고 다듬는 정부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두환 정부 때에도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도중하차한 적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한다기에 필자는 본 란(2011.6.20)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조세제도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 납세자의 처지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실체적 규정이나 구제절차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법령을 만들고 고칠 때에는 그 기본정신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이해될 수 있을까?’ ‘불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잘못 이해해 모든 조세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만 공포되면 조세법률주의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도 있다. 조세법 탄생의 기원이 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의 승리로서 영국의 大憲章(magna-charta. 1215년)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不承諾課稅 禁止에
국세청 직원의 이사철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를 마치고 매년 2월께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의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정기 전보인사를 예년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사 이동의 동일선 상에 놓고 보는 평범한 인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김덕중 국세청장의 첫번째 정기 전보인사인 만큼 2만여 국세공무원의 분위기 쇄신과 새로운 다짐, 새로운 기대를 기약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진행된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를 놓고만 봐도 갑작스러운 명퇴와 고위직 인사 지연으로 2급지 지방청장 후임인사는 하지 못한 채 퇴임식을 개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인사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정치권 외압설까지 나돌아 기존 TK-행시 위주의 인사 패턴에 대한 뻔한(?) 비판여론이 아닌 또다른 설(說)들이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의 한해는 ‘본의 아니게’ 여러 풍랑을 만나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CJ 로비 스캔들에 연루된 지방청장의 사퇴, 전 국세청장·차장의 구속,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목표정책에 대한 중소상인 등의 반발, 세무조사 강화-사후검증 강화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