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소송 중에 있다. 끈질기다. 전후 사정은 이렇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Ⅲ가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매입한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2004년 싱가포르 법인에 매각한 뒤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냈었다. 그 이유는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벨기에 법인(스타홀딩스)이 한국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는 비과세하고 벨기에에서만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물론 한국법인이 벨기에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벨기에에서는 비과세하고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세율(5%)로 세금을 낸다. 그 뒤 벨기에 법인은 미국 사모펀드 가입자들에게 한국 스타타워 빌딩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나눠주는 이른바 Tax Planning을 세웠던 것이다. 이는 미국 론스타가 직접 한국 스타타워 빌딩을 사고 팔았을 경우보다 훨씬 세금부담이 적다. 왜냐면 한국에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기 때문이다(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법인인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
정부는 지난해 12월2일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 Pacipic Partnershi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했다. 관심 표명은 TPP 가입의 제1단계 진입으로 향후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양자협의를 거쳐 공식참여를 선언하고 기존 참여국이 참여를 승인하면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TPP는 2006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4개 국에 의해 발효된 Pacipic4 협정의 확대 발전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2008년 미국의 참여의사 표명을 계기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2010년 P4 협정국과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면서 TPP 협상으로 발전․진행됐고 그후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했으며 지난해 4월에 일본이 참여자격을 획득한 가운데 TPP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TPP협정은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비관세분야, 지재권분야, 투자, 노동, 환경, 경쟁 등 21개 분야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참여국간에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KIEP는 우리나라가 TPP 참여시 발효후 10년에
내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여론이 일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는 종부세 징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징세비용 보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자체의 징세비용 보전 요구수준과 얼마만큼 근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우려 섞인 요구가 취합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방정부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반대하는 한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이에 지방정부가 다소 만족스럽다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재원 보전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의 경우는 이전과 달리 일치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징세인력의 인건비 등 비용 보전이 지자체의 요구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때야 비로
필자는 독서의 가을에 교양이 되는 책 한권을 읽었다. 다름 아닌 마이클 센델(하버드대학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였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광고에 호기심을 갖고 읽어본 책인데 필자와 같이 우둔한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다만 그 책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마르다거나 정의롭지 못한 데가 많다는 단면을 드러내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란 소득과 부(富),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묻는 사회라고 예를 들었다. 필자는 조세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니까 조세분야에서의 정의, 이른바 조세정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正義(justice)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올바른 도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法理的 개념으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생활규범의 이념’이라고 定義했다. 또한 정의를 따르는 心素를 正義感이라고 하는 바 필자는 바로 정의감에서의 현실적인 조세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조세정의란 조세가 사회적 정의의 이상과 일치해야 함
최근 광주지역에서 불법 세무대리를 일삼아온 일명 ‘보따리 사무장’이 광주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세무사업계에서 돌연 자취를 감춰 그 거취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무장이 업계에서 발을 뗌과 동시에 수사를 받아 온 광주경찰청에 세무사업계의 비리와 유착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와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광주지역에서 장부를 갖고 세무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무소를 옮겨 다니며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일삼아 온 H某 사무장이 수사를 받은 후 사무장 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철퇴를 맞고 업계를 떠났을 것이라는 반응과 200여건에 이르는 수임업체를 두고 쉽사리 사무장 생활을 그만둘 수 없다는 엇갈린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올 초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기획수사팀은 광주지역에 명의대여행위가 빈번하다는 제보를 받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K세무회계사무소를 비롯해 Y세무사 등 모두 6곳이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던 A세무사는 H某 사무장과 함께 근무를 했지만 수사 이후
법인세의 전가나 귀착효과에 대한 논의는 법인세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법인세를 자본비용적 요소로 파악하면 법인세는 자본에 대해 부과되는 생산요소 소득세로서 이 생산요소의 소유자는 대체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세금부담을 쉽게 전가시킬 수 있다. 잔여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는 그러나 개념적으로 잔여소득은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는 순이윤에 대한 과세이므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어렵고 주주에게 귀착된다고 보게 된다. 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효과도 달라진다. 법인세를 자본비용적 요소로 파악하면 당연하게 법인세를 투자를 저해하는 부담으로 보게 되는 반면에 잔여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해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인세가 자본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은 과세소득은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생각한다면 맞아 떨어지지 않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공제가 인정될 수 없으니 그렇게 보기 타당한 측면도 있다. 더 중요한 점은 법인세는 주주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을 결정지우는 소득세에 선행해 법인단계의 과세로서 원천징수세
내년 6월경 치러질 예정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의 조기 과열은 필연적으로 혼탁한 선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상대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난무와 함께 회원들의 분열을 낳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선거 조기 과열로 내년 서울회장 선거가 작년처럼 혼탁선거로 흐를 경우 본회장 선거에 이어 또 한번 세무사계가 극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년 서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세무사계에서는 전직 본회 회직자, 국세청 고위직 출신, 지역세무사회장 등 현재까지 두세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나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이 가운데 몇몇은 공공연히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출마 당위성에 힘을 싣기 위해 상대를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네거티브 조짐이 일고 있는 점이다. 전 회원의 관심거리인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도 아닌데 이처럼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선거에 나서려면 일찍부터 밑바닥을 샅샅이 훑어야 한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한 탓이며, 지난 본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었던 갈등이 서울회장 선거로 옮겨 붙었기 때문
세무행정상 요즘 와서 부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조세피난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또는 특수목적 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다.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가 여러 차례 한국인이 그 곳에 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도 조세피난처에 한국인의 돈이 888조원 이상 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도 나름 열심히 과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에게 온전히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내국법인 ‘갑’이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 ‘A’를 설립했다고 하자. 이 때 갑과 A의 거래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갑에 대해서만 조사권(구체적으로 이전가격 세제)이 있다. 만일 갑 또는 A가 조세피난처에 또다른 ‘B’회사를 설립하고 거래했을 경우는 더 복잡하다. 그 이유는 [A↔B]사이의 거래는 조세피난처 내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들여다 볼 틈도 없다. 우리나라 과세권은 우리나라에서만 행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법상 빈 공간을 이용해, 상당수 기업은 미국이나 중국과 거래를
“특정시기에 특정지역 출신들이 이처럼 한번에 몰려 있다면, 적어도 그간의 인사 기준이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어려운 것 아닌가?” “유력 후보자가 특정지역 출신들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균형인사를 위해선 약간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또한 감내해야 한다.” 국세청이 이달 말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둔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내 승진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들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으나, 국세청이 그간 각 지방청별 승진인사에서 운용해 온 출신지역별·임용별 기준을 감안하면 특정지역·임용 출신의 싹쓸이 인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 유력하다. 밖에서 바라볼 땐 출신지역별 균형인사를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작 중부청 내부에선 흔쾌히 동의하는 이들을 찾기 힘들다. 균형인사의 중요 요소인 지역안배가 되려 승진 가시권에 있는 유력후보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중부청의 세원 특성으로 넓은 관할지역과 도·농·IT산업·굴뚝산업 등의 혼재를 꼽히며, 직원 인력구조의 특징으로는 수도권 지방청인 서울청에 비해 호남지역 출신들의 밀집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모수(母數)가 많으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기
우리 사회에는 낮아지는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등으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이 제시돼 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고 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지속 가능한 사회 틀을 구축하기 위해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를 충당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서 이대로라면 재정적자의 누적이 예견되고 있다는 데 있다. 증세가 필요한 대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값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사실도 이에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서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대안들 중에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 등 여러 곳으로부터 ‘목적세’로서
명의대여 및 무자격사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처벌방침에도 최근 지능화된 불법 세무대리행위로 세무사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수임업체를 보유한 사무장은 명의대여 세무사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경기불황속에 세무사는 명의대여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某 세무사는 “약 400개 업소를 기장한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며 아는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용을 알고 보니 자기들 사무소에 명의를 걸어 놓고 일체의 간섭은 하지 않는 걸로 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제발 명의대여를 하지 말자”고 세무사계의 현 주소에 대한 씁쓸함을 내뱉었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자체 자정활동 강화,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 차원의 자체적인 증거 수집 및 조사만으로는 실질적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전언이다. 따라서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활용한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가 명의대여 근절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대리질
정부재정사업과 민간기업 영리사업의 중간영역에 있는 것이 공기업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 투자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시설투자사업,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시설투자사업 등으로 공공요금으로 투자재원을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해 온 도로, 철도, 항만시설, 학교, 군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지는 재정사업만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려 할 경우 너무나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 민간자본을 동원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앞당기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민간의 창의와 유인기제를 활용하고자 함이라 하겠다. 민간투자사업은 시행방식에 따라 크게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구분된다.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는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이 유사하나 사업자가 직접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과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은 차이가 난다.
근래 들어 국세청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평생 국세청에서만 생활해온 국세인 선배의 한사람으로서 언제나 반갑고 기분좋은 소식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가끔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미안할 때도 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대다수 국민들은 마치 국세인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일괄 매도해 버린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최근의 국세청 직원 2만여명 중에는 5년 미만의 근무자가 30%나 되며, 무엇보다 무주택자 비율이 60~70%에 이른다고 하는데도 왜 “문제의 국세청”이라고 할까? 필자가 알기로는 정부조직 중에서 국세청은 유일하게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권과 세무조사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기업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일방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국세청 전체를 매도해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1966년도에 9급 말단 공무원으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2004년 말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간 국세인으로 봉직한 바 있어
“일선 세무서의 인원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일선 세무서 직원들에겐 ‘이번에도 2% 부족한 국감’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국세청 직원 증원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의 움직임이 미미해 현재 업무부담이 매년 늘어가는 일선 세무서의 상황이 부각되길 바랐던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이다.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등에 사회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인원 500명을 차출해 조사국으로 400명, 숨긴재산무한추적팀으로 100명을 재배치했다. 여기에 일선 세무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육아휴직자 비율도 높고, 파견 등을 포함하면 직원TO는 더 감소한다. 서울시내의 한 세무서는 TO의 15%까지 부족한 경우도 발생했다. 일선의 한 관리자는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 한명이 파견이라도 간다면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체감도는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위해 통관을 대행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각종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법에 의해 인정된 전문 자격사다. 최근에 FTA 확대, AEO제도 시행, 세관의 사후심사 강화로 인해 관세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관세법인의 대형화로 관세사의 전문성과 역량도 크게 향상돼 수출입 기업들은 관세사를 중요한 컨설팅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의 관세사제도는 일제시대 화물취급인에서 시작해 통관업자를 거쳐 1975년에 관세사제도로 바뀌었고 1995년에 관세사법이 제정되면서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관세사의 업무영역도 다양해져 통관 대행, 관세불복대리, 관세조사 수검 대리, 각종 FTA 관련 컨설팅, AEO 인증 및 사후관리 컨설팅, 법인심사 및 종합심사 등 각종 심사대리, 관세리스크 제거를 위한 사전진단 컨설팅, 관세환급 컨설팅, FTA협정문상 관세분야 검토 정부용역 수행, 관세관련 각종 정부 영구용역 수행, 해외법인의 관세적정성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사법이나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사제도는 통관대행 중심의 관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규모 1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