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소득세 및 법인세 ]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①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근로소득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ㅇ (좌 동)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