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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법인세법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ㆍ조경관리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외의 농업

 

연금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연금 공제업
연금업이나 공제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2)

 

 

< 법 개정내용(법인법 §5) >

 

 

 

 

목적신탁ㆍ수익증권발생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 적용

 

현 행

개 정 안

 

(수탁자 과세요건) ~에 해당

 

① ➊~해당하는 경우

 

*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을 갖는 경우로서 수익배분의 유보나 배분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

 

수익자2이상일 것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ㆍ통제하지 않을 것

 

(위탁자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과세요건 합리화

 

(좌 동)

 

 

 

 

 

 

 

 

 

 

<삭 제>

 

(좌 동)

 

 

수탁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삭제

 

<삭 제>

 

 

<삭 제>

 

(좌 동)

 

<개정이유>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ㆍ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 조특법 §74 수익사업 소득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조특법 §74]
(1)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2)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등
(7)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8)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9) 공무원연금공단 등
[조특법 §74]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

 

(4)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개 정 안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

 

(원칙) 과세 제외

 

(예외) ~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좌 동)

 

 

 

이익잉여금으로 상환 상환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합병차익 - (- )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합계액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한도금액

 

분할차익 - (- )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 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감소액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

 

3% 재평가적립금

 

* 3%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

 

이익잉여금,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5)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2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2)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재평가적립금 및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액

 

유상감자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 주식등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감자대가

 

자기주식 보유 법인잉여금 자본 전입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6)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11, §19)

 

현 행

개 정 안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책임준비금 감소금액

 

<추 가>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

 

 

ㅇ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책임준비금 증가금액

 

<추 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 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좌 동)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 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70)

 

현 행

개 정 안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

 

 

(원칙) 실제 보험료ㆍ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

 

(예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수익ㆍ비용으로 인식사업 연도손익 인식

 

<신 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기준 규정

 

(좌 동)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 추가

 

 

 

전환손실* 손익인식 기준

 

전환손실은 최초적용사업 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회계기준 변경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기준 변경연도에 익금불산입

 

<신 설>

회계기준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불산입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법인령 §63§192)

 

현 행

개 정 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손금산입) 충당금적립금의 Max[1%, 구상채권발생률]

 

(귀속시기)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적용대상 조정

 

(좌 동)

 

 

 

<삭 제>

 

(좌 동)

 

 

(좌 동)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신 설>

 

 

<삭 제>

 

 

 

 

종전 충당금적립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액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적립금 간 차액 5년간 균등분할 손금 산입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ㅇ 중소ㆍ중견기업

 

직ㆍ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추 가>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내국법인

 

(좌 동)

 

 

(좌 동)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21)

 

현 행

개 정 안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가산세 등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벌금, 과료, 과태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추 가>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

 

 

 

(좌 동)

 

(좌 동)

 

 

-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

 

(9)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령 §23)

 

 

현 행

개 정 안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

 

(대상) 다음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다음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가맹사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파견법

기간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좌 동)

 

 

 

 

 

<추 가>

 

 

남녀고용평등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법

식물신품종법

대규모유통업법

실용신안법

상생협력법

자동차관리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디자인보호법

축산계열화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환경보건법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초과하는 배상금

 

(좌 동)

 

- 다만, 실손해액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 2/3

 

- 실손해액불분명한 경우

 

손금불산입액

A: 지급한 손해배상금

B: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10)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령 §502)

 

현 행

개 정 안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손금산입 요건 강화

 

 

(좌 동)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24.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64)

 

 

현 행

개 정 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대상법률 추가

 

 

 

 

 

 

(좌 동)

 

 

 

 

 

<추 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68)

 

 

현 행

개 정 안

 

 

손익귀속사업연도

토지개발사업손익인식 기준 보완

 

상품 판매 : 인도일

 

상품 등 외 자산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건설등 용역 제공 :
작업진행률 기준

 

* (예외)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

 

 

 

(좌 동)

 

 

 

 

 

<신 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토지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비용을 작업진행률 따라 계상시

 

- 완공 전 양도 토지 매각 수익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개정이유>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자산의 취득가액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좌 동)

 

제조생산 등으로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
운임 등의 합계액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좌 동)

 

 

 

<개정이유> 법령 명확화

 

(14)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신 설>

무증자합병*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15)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법인령 §863§120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15§10016§10018)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현 행

개 정 안

 

 

배당을 받은 주주등·수익자 동업기업인 경우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
동업자 상위 동업기업 경우 신청 방법 보완

 

ㅇ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좌 동)

 

<신 설>

 

-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개정이유>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법인령 §12018)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
국외자산 추가

 

양도시점국내소재하는 자산

 

-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

 

-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토지와 건축물

 

<추 가>

 

(좌 동)

 

 

 

 

 

- (좌 동)

 

 

 

 

외국법인의 주식등(보유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법인령 §12017, §12022, §12026)

 

 

< 법 개정내용(법인법 §7619) >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 지급 받음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 지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조정 연결세율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산출세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결손금 공제ㆍ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의 금액 + 의 금액

 

 

<신 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

 

 

=

조정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이월결손금 및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제외

 

<신 설>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연결법인 외 주주동의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법인령 §1592)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ㅇ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 (좌 동)

 

 

 

<개정이유> 법령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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