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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 §9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양식어업 소득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소득구분 변경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
양어소득 등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3,000만원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소득령 §10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 >

 

 

 

사립학교법§70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한도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한도금액 규정

 

150만원

 

<개정이유>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의 과세형평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1))

 

 

현 행

개 정 안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 국외 근로자: 100만원

 

(좌 동)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300만원

 

ㅇ 월 300만원 500만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2))

 

 

현 행

개 정 안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 따른 행정직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령 §173, §18)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 (5)) >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인 특수관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ㅇ 연 500만원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사용자가 개인사업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 법인세법 시행령 §43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4)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ㅇ 사택제공 이익 등

 

(좌 동)

중소기업의 종업원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 있는 종업원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43)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령 §174)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위탁보육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좌 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2)

 

 

현 행

개 정 안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 주택차액 원금 반환

 

사후관리 방식 변경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 주택차액 원금 반환

 

 

 

<개정이유>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9)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10)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ㅇ 인건비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 및 필요경비추가

 

 

 

 

 

(좌 동)

 

 

 

 

<추 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

  

(11)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ㅇ 사용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좌 동)

 

 

<추 가>

 

사용자* 본인 고용·산재
보험료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개정이유>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1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령 §80(3))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법인령§39각 호*해당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좌 동)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증세법§16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

 

 

 

 

(좌 동)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 약관에 명시할 것

 

금전으로 신탁할 것

 

위탁자가 의 공익법인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위탁자등* 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기법 시행령 §12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13)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제출기한 연장

 

ㅇ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결산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

 

 

 

 

(좌 동)

 

수입명세서: 관할 세무서장

 

 

<개정 이유>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

 

- (좌 동)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특례기부금의 범위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좌 동)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좌 동)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 5만원

 

5만원 8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 (좌 동)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좌 동)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3)

 

 

현 행

개 정 안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한도) 200만원

소득공제 요건 완화

 

(좌 동)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좌 동)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가액 상향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좌 동)

 

 

 

<추 가>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8)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4)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

 

적용대상 확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

 

 

(좌 동)

 

 

 

<개정이유>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5, 조특령 §1173)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추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제율) 15%

 

(좌 동)

(공제한도)

 

본인,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좌 동)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76, 법인령(15970, ’98.12.31.) 부칙 §14, 법인령(18706, ‘05.2.19.) 부칙 §14)

 

 

현 행

개 정 안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시장도매인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ㅇ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제출액의 비율

 

(좌 동)

 

계산서 발급비율(%)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사업연도

지역

‘19

‘20~

’21

‘22~

23

‘24~
25

’26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적용기한 : ‘23.12.31.까지

 

‘26.12.31.까지

 

 

 

<개정이유>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3)

 

 

 

< 법 개정내용(소득법 §86) >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액부징수 예외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 통해 얻는 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현 행

개 정 안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
대한 원천징수

 

ㅇ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좌 동)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 약사법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4)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발급사유 규정 추가

 

ㅇ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좌 동)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92) >

 

 

 

자녀세액공제 확대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손자녀 추가

 

(공제금액) 둘째 자녀에 대해 공제세액 5만원 상향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개정) 15/20/30만원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확대 반영

 

 

<개정이유>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적용시기> ’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5)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32)

 

 

현 행

개 정 안

 

 

소비자 상대업종

 

대상 업종 추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9개 업종

 

(좌 동)

<추 가>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변호사 등 전문직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의무발행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13개 업종* 추가
1개 업종 정정**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3)

 

현 행

개 정 안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또는 또는 )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 )

 

.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좌 동)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 (좌 동)

 

 

.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개정이유>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4)

 

 

 

< 법 개정내용(소득법 §88) >

 

 

 

세법상 주택 개념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구체화

 

ㅇ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택의 구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자산 취득일~양도일

계산방법 명확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

 

 

 

<개정이유>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1594)

 

현 행

개 정 안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판정기준 합리화

 

 

 

 

 

(좌 동)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3·§1674·§16710·§16711)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좌 동)

<추 가>

 

’24.1.10.~’25.12.31. 중 취득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좌 동)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 국제조세 >

 

(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
외국소득(법인)세액(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러시아조세조약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

 

 

 

 

 

(좌 동)

 

- , 러시아비우호국조세조약 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3.8.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2)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소득령 §2165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5 신설)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등 국외지배주주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국외 지배주주범위, 주식기준보상 개념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내국법인 임원등인 경우

 

- 내국법인의 주식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등인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1), (2)

 

주식기준보상 정의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
따라 지급하는 것

 

<개정이유>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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