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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8. (화)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합산배제 주택 추가

 

 

 

 

 

(좌 동)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개정이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3)

 

 

현 행

개 정 안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추 가>

 

 

 

 

 

 

 

 

 

 

 

주택 유형 추가

 

(좌 동)

 

 

’24.1.10.~’25.12.31. 중 취득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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