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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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ㅇ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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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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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ㅇ일시적 2주택, <추 가> |
□ 주택 유형 추가 ㅇ (좌 동) ㅇ’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➊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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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