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기준인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면, 현행 취득세 50%·5년간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취득세 100%·5년간 재산세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10%·5년간 재산세 10%의 감면율이 각각 50%로 크게 확대된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통해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해 전국 자
행정자치부는 지진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경주시의 민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관광 고도로서의 위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건의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지진으로 기와 등이 파손된 한옥 밀집주거 지역인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의 파손된 도로 개보수, 공공시설 개보수, 인도 등의 정비 사업이며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여진 우려로 급감하는 관광객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국사 인근 진입로 정비 사업에도 10억원이 지원되며, 이로 인해 민생안정과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관광고도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경주시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복합건축물의 경우 개별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의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백화점과 같은 대형복합건물도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업장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매년 7월에 재산분 주민세(1㎡당 250원)가 과세되지만 대형복합건축물(백화점, 쇼핑몰 등)의 경우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각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연면적 3천㎡ 또는 총 층수 10층 이상 등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소재한 개별사업장은 면세점 이하라도 특별 과세하거나 면세점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내의 개별사업장 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임대료만 지불하는 임대업체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다를 바 없어 특별과세가 곤란하지만,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입점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특별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로 시행을 확대한 후 3개월만에 약 6천여건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세무사회·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전국으로 확산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총 6,430건의 세무상담이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에서 활동 중으로, 세무상담 중 전화상담의 비율이 75%(4,831건)로 가장 많았고, 대면상담도 24%(1,5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995건), 경기(889건), 부산(554건), 광주(525건) 등 도시 지역이 대체로 높았고,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강원도가 17.3건, 충청남도가 10.1건순으로 나타나 농촌주민 대상 세무상담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많은 상담건수와 높은 대면상담 건수, 다양한 세금 고민 해결 사례를 볼 때, 마을세무사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세무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77일 간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 935억1천700만 원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각 시군이 걷었어야 할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발굴해 부과한 것이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군에 축척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16개 분야의 총 6만4천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 추징금은 ▷지방세 10억2천900만원 ▷과태료 213억1천100만원 ▷과징금·이행강제금 651억9천800만원 ▷부담금 44억800만원 ▷점용·사용료 11억3천900만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천200만원 등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실무상의 문제점들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돼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의 구제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의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등의 체납시민을 위한 회생지원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생지원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총 498명(체납액 8억2,800만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 처분 유예가 이뤄졌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 별로 일제 조사하고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하도록 해, 현재까지 총 9,418명, 14,243건의 추진을 통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차량(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의 일제 압류를 통해 체납시민 1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관련 조세 또는 과태료 체납 징수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 체납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3년 도입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제도는 차량등록 후 수십년이 경과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가능하게 한 제도로, 체납차량의 무단방치 예방과 무의미한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말소등록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3년 사이에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체납 징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제도이며,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자진말소등록시 폐차보상금 압류 등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차량의 효율적인 체납관리방안들을 요약해 설명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흡연율 감소 및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됐고,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여수시는 지방세 전담부서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직무수행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직무수행 매뉴얼 책자는 지난 8일 기존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나누는 조직개편 및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분장사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업무정착을 위해 발간된 것이다. 직무수행 매뉴얼 책자는 팀별·담당업무별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물론 업무담당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꼼꼼히 정리해 1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제작됐다. 고재익 세정과장은 "이번 직무수행 매뉴얼은 조직개편 1개월 전부터 준비해 만들었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어떤 업무든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최상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징수과 분리로, 그 동안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해오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가 이양 받아 지방세 징수업무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29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골프채, 핸드백 등 31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납징수는 지난 7월 4일 '체납특별징수팀'을 신설한 이후,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해 여러 차례의 자진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인 것이다.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과 동산은 현장에서 압류됐으며, 이중 현금은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동산은 체납액 미납부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자 중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승용차 운행, 해외여행을 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체납자를 선정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모든 국유재산의 비과세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며,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이선화 연구위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도 수익사업에 사용 시 재산세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가 조세불형평성,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의 전가, 조세의 경쟁중립성 위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소유주체인 인적 기준을 적용해 국가소유일 경우 획일적으로 비과세 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재산세에서만 연간 3.6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손실로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유재산 사용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하고,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사례를 통해 인근의 유사 병원들과의 과세불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국유재산이 골프장이나 놀이공원 등 민간과 경쟁하는 영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세의 경쟁중립성이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문
앞으로 이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5일부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구서 전용 앱'은 카드명세서,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청구서 등을 하나의 앱에서 수신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용 앱으로 서울시와 연계한 서비스는 ㈜LG-CNS의 'MPost'와 ㈜SK텔레콤의 'T스마트청구서'이다. 전용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로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청구서 전용 앱'을 통해 바로납부도 가능하며, 납기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근 금융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마트뱅킹 이용률이 인터넷 이용률을 앞지르는 추세이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51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은 389만건에 233억원을 부과했고, 서울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전년대비 약 11천건(1억5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203억원)을 주민세로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약 8천건(4억9천700만원)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의 증가로 약 6천건(2억5천만원)이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천3백만원으로 1위, 중구가 3억1천4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4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천2백만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한 시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서울시의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 9년만에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납기내 납부'에서 '최근 10년간,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간 납기내 납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가 가능해지고, 서울시민이 2건 이상(주택,차량)을 납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점을 고려해,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년간 계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전자납세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발행과 우편 송달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자납세자 제도 활성화 차원으로 절감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가 차등 적립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전자납세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추가 인상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2010년 3조2천823억에서 2015년 6조251억원으로 8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덜어 줘야한다"면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와 함께 동결돼 있던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