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주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지방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부산시의 지방세와 수도요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사진2] 부산시는 12월부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납부전용 가상계좌를 기존 2개 은행에서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2008년 6월부터, 국민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2개 은행에 국한돼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납세자가 주거래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올해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 지난 9월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은행은 기존 부산은행, 국민은행과 함께,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5개 은행을 포함한 총 7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또한, 시는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부산시와 은행간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는 정기분 지방세에 앞서, 지난 10월 체납분 납부에 대해서도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2016년 자동차세 2기분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도 은행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체납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고질체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례는 납세 정의 실현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명분이 짙게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에 4,702억원이던 체납액이 2015년에는 9,93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7월 기준 1조1,556억원으로 연말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세 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65만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 행정기관 관련 사업의 인·허가 취소가 가능해지고, 체납자 및 재산이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동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없어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6천726억원, 10억을 초과한 체납액의 경우 1천905억원에 달해, 지방세 451억원의 4배가 넘는 실정이었다. 체납에 대한 강제납부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자들이 갖는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제도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 납기가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요건이 3억원으로 상향되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형평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납세자 요청시 수입 통관 전이라도 납세담보 제공 없이 바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수입 통관 전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통관 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과세형평성 제고 부분에서는 취득세 5배, 재산세 17배를 중과하고 있는 고급선박의 요건이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선박에서 3억원 초과 선박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업소로 확인된 경우에 중과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 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마련하
충북 음성군이 관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그 동안 경영악화로 인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받고 있던 지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 105억 4,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23일 생극면 A골프장의 체납 지방세 48억 9,200만원을 마지막으로,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골프장들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는 삼성면 소재 B골프장의 체납액 41억 9,700만원을 징수하고, 음성읍 소재 C골프장에서 체납액 14억 5,300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를 압류하고,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촉해 회생계획안보다 조기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골프장 업계가 투자유치 및 대중제 전환 등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영정상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억3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일제정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2일 기준, 시흥시의 미환급금은 총 5천800건, 2억3천1백만원으로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의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관계자는 "환급안내문 재발송, 고액 환급금 전화안내, 환급금 사전 등록제 홍보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세환급금은 5년 이내에 환급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민원24, 위택스 또는 ARS(1899-2800)를 통해 가능하며, 시청을 방문할 경우 환급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187,2189)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통해 환급금은 신속히 돌려주고,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토록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연말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인 경우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환급금 안내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해 환급금을 찾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찾아가지 않은 환급건수의 총 85.3%를 차지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반복적인 환급통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실시했다.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구민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되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총 91명이 1천2백만원의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강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근 1년 6개월간 1,794명에게 2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시민의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통상 한 달가량의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이 발송됐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계획'의 자체 방침에 따라 매월 5일,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10월 현재 7,067명)의 세금 완납 여부 조회를 통해서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900만원(1,688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3,100만원(106명)을 징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에 더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도시개발공사·문화재단·상권활성화재단
경상남도가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10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708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122%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실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주요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4배 증가한 2천여명을 공개했으며, 사전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공개예정자 185명의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한했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2,542명의 체납자에게 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11억원을 징수하고, 타 부서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어업손실보상금 자료를 선 확보해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추심했다. 오시환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면서 "차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불편, 조세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세무조사의 일원화 방안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세권의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사회와 함께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특히, 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무조사 체계의 질적 강화 및 1% 내외의 국세청 세무조사비율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행사에 있어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협의회 등의 구축을 통한 과세자료 공유 및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과 함께 지방소득세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현재 1% 안팎에 불과한 국세 세무조사 비율을 감안할 때나, 세무조사 체계의 질적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자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시·백재현 국회의원 공동주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다. 그러자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허 교수는 "2014년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전과 지자체 세수확충을 위해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가 그 취지를 살리고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해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대상을 보면 매년 약 1% 내외만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충청북도 단양군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 숨은 세원 찾아라'와 부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이 행자부 세외수입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수성구에서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총 127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실시해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충청북도 단양군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 숨은 세원 찾아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 2건의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충북 단양군은 공시지가가 해마다 일정비율 만큼 상승함에도 부과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태조사, 대장대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소 부과된 하천 점용료·사용료 9억5천여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부산광역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을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천597만대 중 260만대(10.01%)로,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4천910억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에 달한다. 9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천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납부유예를 실시하지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게 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게 되지만,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