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청장·박찬욱)이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가 이달 말로 끝남에따라 4월2일부터 즉각적인 성실신고 검증에 나선다.
특히 서울청은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서울청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과 정밀 세무조사 방침은 금년부터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조사와 세원관리를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울청은 이달 초 ‘건설업, 은행업, 공공법인, 제약업, S/W개발업, 학원사업’ 등 관내 190여개 기업과 법인세 신고안내에 따른 성실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납부를 당부한 바 있다.
특히 김덕중 세원관리국장은 ‘법인의 업종별 현황과 신고시 유의사항, 그 동안 조사적출사례’ 등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올해 법인조사 관리방향과 세정운용 방향에 대해 이 날 참석 기업에게 상세히 설명했었다.
한편 서울청은 이 번 법인세 신고납부에서 관내 기업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돼, 비대면 신고안내를 실시토록 하는 등 맞춤형 사전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