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세무서(서장. 손영만)는 오는 25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신고납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동서는 이 번 신고기간 중에도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예정신고를 하도록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지난 2006년 10월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나아가 강서세무서는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세무서는 부가세 예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