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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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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오천만원 찾아 타인에게 송금하면 조사받나(?)

금융정보분석원, 은행에서 금정원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종료


일반인인 자신의 구좌에 들어 있는 ‘오천만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경우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정원)에 통보만 된다.

 

금정원은 은행에서 오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타인에게 송금을 할 경우 어떤 조사나 서류확인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금융기관에서 금정원으로 통보만 하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금정원에 대한 통보는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정원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 보고대상은 같은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 일간 현금거래(현금의 지급, 영수)의 합산액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에만 하게 된다.

 

한편 금정원은 금융기관에서 금정원에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기준금액을 금년까지 5천만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3천만원(2008년),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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