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차명거래 등의 경우 범죄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그 거래(금융)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정원)은 금융거래를 하면서 부부간의 차명거래 등 실제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하더라도 범죄목적 등과 관련이 없다면 당해 거래를 거절하지 않고 금정원에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금정원은 이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리스크 관리 등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 거절 또는 거래 중지나 해지 등을 하게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정원은 거래 당사자가 실제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특히 불법행위 또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 한해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로 보고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