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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정부의 성실납세제 도입에 원천적으로 찬성한다"

 

 

“11개 유형의 사업자, 성실납세자로 보호 받게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성실사업자 판정시, 회계사-세무사는 축구경기에서 ‘선심’ 역할 해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성실납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의가 없다. 다만,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11개 유형의 사업자가 성실납세자로 보호 받을 수 있게 정책당국에서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권오형 수석부회장(회계사회 성실납세제 도입관련 대책위원장)은 재경부가 도입하려는 성실납세제(안)에 대한 회계사회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권 수석부회장은 “정책당국에 한 가지 더 건의를 한다”고 전제, “이 제도 도입에 앞서 무자격자를 비롯 경영지도사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당국의 아낌없는 배려와 함께 그에 합당한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실납세제가 도입되면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 회원들에게 ‘피해 내지는 업무영역에 침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등의 문제’에 대해 권 수석부회장은 “이에 대해 회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권 수석부회장은 성실납세승인제도 개선과 관련 전문자격사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이 세무서에 적격여부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의 건은 “모법(母法)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이 때 회계사나 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성실납세자를 성실하다고 검증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실중소사업자 판정과 관련해 권 수석부회장은 “축구경기로 이해하면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다”면서 “각급 세무서장이 ‘주심(主審)’을 보면 되고, 조세전문가인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이 ‘선심(線審)’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세무당국과 회계사, 세무사의 역할분담을 이같이 설명했다.

 

 

 

 

  권오형 회계사회 성실납세제도입관련대책위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 수석부회장)은 "재경부
  가 
도입하려는 성실납세제에 대해 원천적으로 찬성 한다"고 전제, 다만 "11개 유형의
  중소사업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경영지도사 등 무자격자의
  난립을 막아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권오형 회계사회 수석부회장 프로필]

 

▶삼덕회계법인 대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국립경찰대학교 강사
▶(사)새조위 부회장
▶서울시 재향군인회 감사
▶서울 YMCA 감사
▶대한(서울) YWCA 감사
▶한국기독실업인회 감사
▶(재)아가페(민영교도소) 감사
▶(사)세진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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