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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정가현장

[삼성서]종소세 빠짐 없이 신고납부 당부

금융-사업-근로소득 등 신고항목 주요내용 꼼꼼히 챙겨야

 

 

삼성세무서(서장. 박성기)가 소득세 신고납부 마감기한을 4일여 앞두고 종소세 확정신고에 차질이 없는 지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나섰다.

 

 

삼성서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해 자신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빠짐없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동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및 표준공제(60만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요 체크리스트>

 

이와 관련 삼성서는 우선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 넘거나,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에 간주임대료(4.2%)를 곱한 금액과 월세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된다고 밝혔다.

 

이 때 부부합산을 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기준시가의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나, 외판원·보험설계사(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한함)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으며 합산대상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은 지난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며 합산대상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연금소득은 비과세연금소득(2001.12.31.이전 불입분)이거나, 분리과세연금소득(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편 삼성세무서는 이 번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 신고안내를 비롯, 종사직원이 철저한 업무처리를 통해 신고납부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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