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핵심기술 분야의 해외출원 비용이 300~11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특허청은 국제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기술 분야의 해외출원비용을 출원 1건당 지원한도를 3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은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했거나 출원예정인 경우를 대상으로 특허청에서 지난 198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특허청은 사업을 시작한 지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7144건의 우수기술을 발굴, 총 113억8천만원을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화비용으로 지원했다. 1인당 지원건수 한도는 개인, 중소기업은 3건, 대학, 연구기관은 10건 이내이다.
최근 3년간의 신청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4년 727건, 2005년 743건, 2006년 1170건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57.5%가 늘었으며 올해 1분기의 경우에는 808건이 신청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6%로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대폭 늘려 출원국가별로 출원 1건당 최고 1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술은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성, 확산성)을 기준으로 특허청 심사관의 기술성 평가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국제출원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임성택 행정사무관(042-481-8183)-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윤종철 과장(02-3459-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