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작권 분쟁 발생시 인터넷을 통한 '간편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문광부가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http://adr.copyright.or.kr)’을 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문서작성 마법사 기능'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조정처리 현황도 단계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수에서 완료까지 각 단계별 진행과정을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SMS서비스도 병행키로 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국가이용승인을 얻어 적정 사용료 공탁 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법정 허락 이용'도 이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시간과 지역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저작권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