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추진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업자들의 창업피해가 크게 최소화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가 추진했던 동 개정안은 지난 3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ㅇ 가맹금 예치제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보호도 강화했다.
ㅇ 또한, 현재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의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전문적이고 중립성을 갖출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했다.
ㅇ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및 ‘분쟁조정신청 대행’ 업무를 추가하여, 가맹거래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법개정 내용에 관한 사전 교육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제도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개정 법률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 등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