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탈세는 곧 범죄다, 고소득자영업자 엄정세원관리 주력"

오 서울청장 "지방소재 창업 30년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

 

 

“탈세는 곧 범죄다. 현행 보유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원관리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30년이상 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겠다”

 


오대식 서울청장은 12일 서울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국세청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6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확산을 위해 고의적 탈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서울청장은 “지방에 소재하면서 30년이상 기업을 운용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면서 “경제주체인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의 선두에 서 있는 점을 높이 치하한다”고 이 날 참석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 서울청장은 “현행 보유세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다 자동차세 보다 부담이 실질적으로 적지 않느냐”면서 “그럼에도 불구 지난해 국세청이 종부세 신고실적 98.1% 달성을 통한 성공적 정착은 국가재정 기여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서울청장은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납부 결과 30%이상 세수가 증가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그 동안 국세청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등의 조치를 꾸준히 전개한 결과 과세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서울청장은 “국세청 인력 1992명이 증원된 것은 현재나 기존의 업무를 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EITC=근로소득장려세제)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것”이라고 말해 이 부분에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