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근로소득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2009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차상위층의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소득보전을 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국세청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오대식 서울청장은 서울상의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근로소득장려세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서울청장은 “최근 국세청 직원의 1,992명 증원과 관련, 증원된 인원은 기존의 업무를 위한 증원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근로소득장려세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라면서 “100원당 징세비나 납세자 1,000명 당 세무공무원의 수가 세계 최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정원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오 서울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납세편의 등을 고려한 집행업무 설계, 인력보강,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치밀한 사전준비로 근로소득장려세제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서울청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증대 기업과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2년, 지방은 3년)하는 등 세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 대해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