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세무서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을 전후 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이들의 성실신고납부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다.
또한 관내 유통상가, 철재상가 등 집단상가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한 신고관리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정준영 금천 서장은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관리를 위해 사업실상을 반영한 신고안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들의 수입금액 관리효과가 소득세 신고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치밀한 세원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천서는 집단상가 과세정상화를 위해 시흥산업용재 유통상가, 시흥중앙 철재상가 등에 대해 자료상,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한 예방지도와 감시활동을 상시체제로 전환해 정밀관리 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금천서는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 등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한계사업자, 신용카드매출 기준액 초과자와 관내 ‘취약지역’내의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 역시 대폭 강화 하는 등 근거과세에 입각한 과표양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금천서는 이 번 부가세 1기 확정신고에 앞서 관내 ▶세무사협의회 ▶회계사협의회 ▶음식업중앙회 ▶고시원협회 ▶웨딩사업자 ▶시흥 산업용재 유통상가 ▶시흥 중앙철재상가 등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당부했다.
정준영 금천서장은 세무대리인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실상을 적극 반영한 신고안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가세 신고 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권장 없이 조사국에 통보하겠다”고 말해 성실신고 납부를 적극 당부했다.
집단상과 과세정상화와 관련 최경용 부가세과장은 “성실신고 안내자 중에서 고액 거래자로 신고성실도 등이 낮은 사업자는 ‘집단상가 개별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는 원천적으로 개별관리 대상자와 조사대상자로 선정 정밀관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천서는 7월1일자로 새로이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화’ 를 비롯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에 대해 관내 해당지역에 프랭카드를 설치하는 등 이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