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의 이같은 방침은 국세청이 올해 도입한 사업용 계좌제도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사업용 계좌 개설과 사용 등과 관련된 가산세 부과 등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사업용 계좌제도의 조기정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사업자(자영사업자 등)와 세무대리인 등에게 동 제도의 취지를 비롯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등을 충분히 사전 안내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청은 사업용 계좌제도가 금융거래의 접근성을 높여 향후 ▶세무조사를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세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등 사업용 계좌개설과 사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의 조기정착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