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체험수기는 산문형식은 물론 UCC 형태로도 응모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체험수기 모집과 관련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면서 소비자가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주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응모대상과 관련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평소 소비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사례 즉 △소비생활 과정에서 경험한 피해사례에 대해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제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 및 제품개선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해 반영한 사례 △특정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품간의 품질· 가격등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사례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종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교육 사례 등을 소재로 해 작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료는 수기형식이나 UCC(User Created Contents)등의 동영상으로 작성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모집하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접수처는 우편을 활용할 경우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우편번호 137-700) 한국소비자원 교육기획팀', 이메일을 활용할 경우 consumer@kca.go.kr로 보내면 된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총 23명의 입상자에게 총 54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 정보교육안전팀(02-2110-4987)이나 한국소비자원(02-3460-3254)으로 연락하면 된다.
공모행사에서 당선된 작품은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각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의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공모 출품작 내용을 사례별로 분석·정리하여 향후 소비자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주권 의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