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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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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어긴 금융, 보험사 경고 처분

"규모 큰 기업집단 회사 다른 계열사 주식보유 후 의결권 행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보험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공정거래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79개 금융 보험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법 사례 14건을 적발했다.

 

이들 금융 보험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였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각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들의 전년도 자산합계가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면서 기업집단 중에서 큰 규모의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및 보험사가 또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및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및 보험사 79개다.

 

적발된 위법 사례는 모두 14회로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였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27개 금융·보험사가 55개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66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655회는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의결권행사의 98%에 해당한다.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한 14회는 현대캐피탈(주), 에스케이증권(주), 롯데카드(주),(주)고려상호저축은행, 보광창업투자(주) 등 5개 금융보험회사가 5개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것이다.[도표참조]

 

한편 의결권제한규정을 위반한 5개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사비율이 극히 미미(0.05%~1.6%)하여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의결권 행사로 의결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었던 점 △법위반의 발생경위가 의결권행사한도에 대한 계산착오, 법령해석상 오류 및 업무담당자의 주의소홀 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주주총회 개최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결권행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지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관련 실태점검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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