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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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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중복조사-제재조치" 대폭 줄어든다

금감위-공정위, 금융회사 규제 효율화 방안 공동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와 금감위가 금융회사에 대해 중복조사와 제재조치를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 당국의 중복된 조사와 제재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규제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은 두 기관의 존재 목적을 존중하면서 중복조사와 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내용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때 금융회사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계획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후 금융회사들이 따로 모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위의 추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두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조사 시기와 조사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또 두 기관은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 상 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 별도의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할 경우 상호 간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두 기관은 이런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상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공정위는 이번 MOU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효율화돼 중복조사·제재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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